수원지검 “범죄피해자 치료비 선(先)지급”

입력 2016.12.02 (13:12) 수정 2016.12.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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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지역 의료기관 22곳이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비를 내기 힘든 범죄 피해자가 검찰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센터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 보전을 받는 이른바 '사후지원' 방식이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공익활동의 하나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 부분 감액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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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범죄피해자 치료비 선(先)지급”
    • 입력 2016-12-02 13:12:42
    • 수정2016-12-02 13:18:01
    사회
수원지검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지역 의료기관 22곳이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비를 내기 힘든 범죄 피해자가 검찰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센터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 보전을 받는 이른바 '사후지원' 방식이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공익활동의 하나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 부분 감액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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