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범죄피해자 치료비 선(先)지급”
입력 2016.12.02 (13:12)
수정 2016.12.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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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지역 의료기관 22곳이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비를 내기 힘든 범죄 피해자가 검찰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센터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 보전을 받는 이른바 '사후지원' 방식이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공익활동의 하나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 부분 감액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비를 내기 힘든 범죄 피해자가 검찰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센터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 보전을 받는 이른바 '사후지원' 방식이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공익활동의 하나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 부분 감액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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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범죄피해자 치료비 선(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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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2 13:12:42
- 수정2016-12-02 13:18:01
수원지검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지역 의료기관 22곳이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비를 내기 힘든 범죄 피해자가 검찰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센터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 보전을 받는 이른바 '사후지원' 방식이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공익활동의 하나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 부분 감액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비를 내기 힘든 범죄 피해자가 검찰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센터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 보전을 받는 이른바 '사후지원' 방식이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공익활동의 하나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 부분 감액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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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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