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돼지 분양 투자업체 대표 등 영장 재청구

입력 2016.12.02 (15:13) 수정 2016.1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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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돼지 분양 투자업체 대표 등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양돈 사업과 관련해 돼지 분양 투자를 내걸고 투자자를 모아 2천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투자 업체 대표 최모(68)씨와 전무 최모(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최근 수사를 보완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영장을 재청구했다.

대표 최 씨 등은 어미 돼지가 새끼를 다량 낳는 특성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투자자 만여 명으로부터 2천4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유사 수신을 한 혐의를 받아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투자자 350여 명은 대표 최 씨 등을 유사 수신과 함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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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횡령 혐의 돼지 분양 투자업체 대표 등 영장 재청구
    • 입력 2016-12-02 15:13:54
    • 수정2016-12-02 15:16:20
    사회
검찰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돼지 분양 투자업체 대표 등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양돈 사업과 관련해 돼지 분양 투자를 내걸고 투자자를 모아 2천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투자 업체 대표 최모(68)씨와 전무 최모(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최근 수사를 보완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영장을 재청구했다.

대표 최 씨 등은 어미 돼지가 새끼를 다량 낳는 특성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투자자 만여 명으로부터 2천4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유사 수신을 한 혐의를 받아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투자자 350여 명은 대표 최 씨 등을 유사 수신과 함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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