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에 35억 원 긴급 지원…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16.12.02 (17:34) 수정 2016.12.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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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2일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6개월간(최장 1년) 연장되고,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또,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고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 1.2%)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 동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납부 예외'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상인들은 올해 11월분부터 내년 10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 납부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올 11월분부터 내년 4월분까지 6개월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체금이 생겨도 이를 면제해주는 연체금 징수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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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문시장에 35억 원 긴급 지원…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입력 2016-12-02 17:34:01
    • 수정2016-12-02 20:19:33
    사회
국민안전처는 2일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6개월간(최장 1년) 연장되고,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또,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고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 1.2%)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 동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납부 예외'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상인들은 올해 11월분부터 내년 10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 납부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올 11월분부터 내년 4월분까지 6개월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체금이 생겨도 이를 면제해주는 연체금 징수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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