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단 이사장 60대 스님 성추행 조사 “강제추행 아니다”

입력 2016.12.02 (21:54) 수정 2016.1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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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일) 불교재단 소속 3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단 이사장인 60대 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여직원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로 데리고 가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해당 여성을 주기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문제의 이사장은 손을 만지기는 했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재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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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재단 이사장 60대 스님 성추행 조사 “강제추행 아니다”
    • 입력 2016-12-02 21:54:05
    • 수정2016-12-02 22:01:49
    사회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일) 불교재단 소속 3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단 이사장인 60대 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여직원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로 데리고 가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해당 여성을 주기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문제의 이사장은 손을 만지기는 했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재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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