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1심 무죄
입력 2016.12.06 (19:29)
수정 2016.12.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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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서 의원이 즉흥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섯번째로 전과가 많았던 다른 당 후보에 대해 두번 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서 의원이 즉흥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섯번째로 전과가 많았던 다른 당 후보에 대해 두번 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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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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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6 19:32:44
- 수정2016-12-06 19:42:47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서 의원이 즉흥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섯번째로 전과가 많았던 다른 당 후보에 대해 두번 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서 의원이 즉흥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섯번째로 전과가 많았던 다른 당 후보에 대해 두번 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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