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6.12.08 (07:17) 수정 2016.12.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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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을 총괄 운영하고 보상한도금액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은 대인보상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억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사고배상책임보험은 8천만 원으로 규정해 보험별로 제각각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의무보험법 시행령에서 대인보상한도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과 같이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이 적용되는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보험과 화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이다.

안전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초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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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1억5천만원으로 상향
    • 입력 2016-12-08 07:17:54
    • 수정2016-12-08 07:23:33
    사회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을 총괄 운영하고 보상한도금액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은 대인보상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억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사고배상책임보험은 8천만 원으로 규정해 보험별로 제각각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의무보험법 시행령에서 대인보상한도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과 같이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이 적용되는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보험과 화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이다.

안전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초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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