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업주 35명 기소
입력 2016.12.08 (14:12)
수정 2016.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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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주 고 모 씨(66)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문 모 씨(50)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업체를 운영 중인 고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7개월 동안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 2006년에도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자 250여 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공동주택관리업체 대표 문 모(58)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체불액이 많지 않은 업주 3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처벌에 앞서 합의나 중재 등을 통해 모두 54건의 피해회복을 도왔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업체를 운영 중인 고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7개월 동안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 2006년에도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자 250여 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공동주택관리업체 대표 문 모(58)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체불액이 많지 않은 업주 3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처벌에 앞서 합의나 중재 등을 통해 모두 54건의 피해회복을 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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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업주 3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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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8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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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주 고 모 씨(66)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문 모 씨(50)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업체를 운영 중인 고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7개월 동안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 2006년에도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자 250여 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공동주택관리업체 대표 문 모(58)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체불액이 많지 않은 업주 3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처벌에 앞서 합의나 중재 등을 통해 모두 54건의 피해회복을 도왔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업체를 운영 중인 고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7개월 동안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 2006년에도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자 250여 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공동주택관리업체 대표 문 모(58)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체불액이 많지 않은 업주 3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처벌에 앞서 합의나 중재 등을 통해 모두 54건의 피해회복을 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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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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