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 148명에 6억6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6.12.09 (11:19)
수정 2016.12.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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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시설을 신고한 148명에게 포상금 6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은 2억 원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 033-811-2008)로 할 수 있고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은 2억 원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 033-811-2008)로 할 수 있고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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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 148명에 6억6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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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9 11:19:58
- 수정2016-12-09 13:52:3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시설을 신고한 148명에게 포상금 6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은 2억 원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 033-811-2008)로 할 수 있고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은 2억 원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 033-811-2008)로 할 수 있고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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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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