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소비자 불만 많고 비싸”
입력 2016.12.11 (13:32)
수정 2016.1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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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외에 제공하는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로 대부분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상담 134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40.3%, 54건), 이용요금·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17.1%, 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14.2%, 19건)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제공(21건, 15.7%), 부가서비스 이용 중 산모ㆍ신생아 신체 상해 발생(17건, 12.7%)의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했더니 중도해약할 때 환불기준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46.5%(186명)에 달했다. 이용요금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34.8%(139명), 부가서비스를 누가 해주는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25.8%(103명)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4.8%(59명)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할 때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이용요금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로 대부분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상담 134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40.3%, 54건), 이용요금·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17.1%, 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14.2%, 19건)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제공(21건, 15.7%), 부가서비스 이용 중 산모ㆍ신생아 신체 상해 발생(17건, 12.7%)의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했더니 중도해약할 때 환불기준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46.5%(186명)에 달했다. 이용요금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34.8%(139명), 부가서비스를 누가 해주는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25.8%(103명)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4.8%(59명)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할 때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이용요금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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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소비자 불만 많고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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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1 13:32:30
- 수정2016-12-11 14:31:54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외에 제공하는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로 대부분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상담 134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40.3%, 54건), 이용요금·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17.1%, 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14.2%, 19건)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제공(21건, 15.7%), 부가서비스 이용 중 산모ㆍ신생아 신체 상해 발생(17건, 12.7%)의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했더니 중도해약할 때 환불기준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46.5%(186명)에 달했다. 이용요금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34.8%(139명), 부가서비스를 누가 해주는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25.8%(103명)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4.8%(59명)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할 때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이용요금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로 대부분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상담 134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40.3%, 54건), 이용요금·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17.1%, 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14.2%, 19건)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제공(21건, 15.7%), 부가서비스 이용 중 산모ㆍ신생아 신체 상해 발생(17건, 12.7%)의 순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했더니 중도해약할 때 환불기준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46.5%(186명)에 달했다. 이용요금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34.8%(139명), 부가서비스를 누가 해주는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25.8%(103명)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4.8%(59명)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할 때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이용요금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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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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