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첫 과태료 9만 원 부과 확정
입력 2016.12.16 (17:09)
수정 2016.1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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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9만 원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 확정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4만 5천원 상당의 '떡상자 전달 사건'을 심리해 떡을 경찰관에게 전달한 고소인 A 모 씨에게 위반금액의 두 배인 과태료 9만 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9만 원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 확정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4만 5천원 상당의 '떡상자 전달 사건'을 심리해 떡을 경찰관에게 전달한 고소인 A 모 씨에게 위반금액의 두 배인 과태료 9만 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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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첫 과태료 9만 원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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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6 17:11:08
- 수정2016-12-16 17:22:29
![](/data/news/2016/12/16/3395431_100.jpg)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9만 원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 확정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4만 5천원 상당의 '떡상자 전달 사건'을 심리해 떡을 경찰관에게 전달한 고소인 A 모 씨에게 위반금액의 두 배인 과태료 9만 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9만 원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 확정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4만 5천원 상당의 '떡상자 전달 사건'을 심리해 떡을 경찰관에게 전달한 고소인 A 모 씨에게 위반금액의 두 배인 과태료 9만 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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