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시 1명당 월 135만 원 내야”

입력 2016.12.16 (17:12) 수정 2016.1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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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최대 135만 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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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시 1명당 월 135만 원 내야”
    • 입력 2016-12-16 17:15:11
    • 수정2016-12-16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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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최대 135만 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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