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첫 방문조사

입력 2016.12.17 (07:08) 수정 2016.12.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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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첫 방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특검 출범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밝힌 이후 두번째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기록 검토를 해 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특검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때마다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사유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이번에는 강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오후 특검팀의 첫 공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조특위의 요청으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을 방문조사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사고 당일 김 의원의 장모 진료기록부에 있는 서명이 예전 것과 다르다며 국조특위가 수사를 요청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특검팀은 또,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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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첫 방문조사
    • 입력 2016-12-17 07:13:00
    • 수정2016-12-17 0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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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첫 방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특검 출범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밝힌 이후 두번째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기록 검토를 해 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특검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때마다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사유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이번에는 강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오후 특검팀의 첫 공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조특위의 요청으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을 방문조사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사고 당일 김 의원의 장모 진료기록부에 있는 서명이 예전 것과 다르다며 국조특위가 수사를 요청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특검팀은 또,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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