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미착용, 사고 때 중상 위험 2배 ↑

입력 2016.12.18 (07:30) 수정 2016.12.18 (0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 여섯 살 미만 어린 아이들은 차에 탈 때 반드시 카시트를 해야 하죠.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실제 착용률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착용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한 영유아 가운데 중상자의 비율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시트를 안 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가 지난달 말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시트 미착용, 사고 때 중상 위험 2배 ↑
    • 입력 2016-12-18 07:31:33
    • 수정2016-12-18 07:39:11
    KBS 재난방송센터
만 여섯 살 미만 어린 아이들은 차에 탈 때 반드시 카시트를 해야 하죠.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실제 착용률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착용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한 영유아 가운데 중상자의 비율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시트를 안 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가 지난달 말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