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미착용, 사고 때 중상 위험 2배 ↑
입력 2016.12.18 (07:30)
수정 2016.12.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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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섯 살 미만 어린 아이들은 차에 탈 때 반드시 카시트를 해야 하죠.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실제 착용률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착용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한 영유아 가운데 중상자의 비율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시트를 안 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가 지난달 말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실제 착용률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착용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한 영유아 가운데 중상자의 비율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시트를 안 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가 지난달 말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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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트 미착용, 사고 때 중상 위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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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8 07:31:33
- 수정2016-12-18 07:39:11
만 여섯 살 미만 어린 아이들은 차에 탈 때 반드시 카시트를 해야 하죠.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실제 착용률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착용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한 영유아 가운데 중상자의 비율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시트를 안 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가 지난달 말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실제 착용률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착용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한 영유아 가운데 중상자의 비율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시트를 안 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가 지난달 말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차에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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