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진입장벽 낮아지는 ‘환자용식품’

입력 2016.12.18 (09:48) 수정 2016.1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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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더 다양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가지로 분류되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삼키기 어려운 환자용 식품 등으로 나뉜다.

이런 환자용 식품은 음식을 씹기 어렵거나 당뇨·신장질환 등으로 당류나 칼륨 등 특정 무기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형태나 영양을 조절해 만들어졌다.

현행 식품 규격에는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당뇨환자용), '칼륨과 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신장질환자용) 등 분류별 제조·가공 기준이 정해져 있어 환자용 식품을 만들려면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새로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환자용 영양식품의 세부 분류가 사라지고, 분류별 제조·가공 기준도 없어진다.

식약처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로 '수준 미달'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을 강화해 업체들이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이 자체 기준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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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로 진입장벽 낮아지는 ‘환자용식품’
    • 입력 2016-12-18 09:48:17
    • 수정2016-12-18 10:22:23
    사회
일반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더 다양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가지로 분류되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삼키기 어려운 환자용 식품 등으로 나뉜다.

이런 환자용 식품은 음식을 씹기 어렵거나 당뇨·신장질환 등으로 당류나 칼륨 등 특정 무기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형태나 영양을 조절해 만들어졌다.

현행 식품 규격에는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당뇨환자용), '칼륨과 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신장질환자용) 등 분류별 제조·가공 기준이 정해져 있어 환자용 식품을 만들려면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새로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환자용 영양식품의 세부 분류가 사라지고, 분류별 제조·가공 기준도 없어진다.

식약처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로 '수준 미달'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을 강화해 업체들이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이 자체 기준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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