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강의’·‘99% 할인’ 광고 유명 외국어강의 업체 10곳 적발

입력 2016.12.18 (12:03) 수정 2016.1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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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과장하는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거짓·기만 광고를 벌인 유명 온라인 외국어강의 업체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유비윈, ㈜윤재성영어,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외국어 강의 사이트 사업자 10곳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과태료 총 30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해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각 상품을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최대치의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이라고 광고했다.

예를 들어 파고다스타의 경우 6개월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 강좌 프리패스권을 99% 할인된 59만 9000원에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이는 토익, 토플, 토스, 오픽 등 종류나 성격이 전혀 다른 영어 시험 종류를 모두 합친 것으로 비현실적인 가정이었다. 따져보면 정가가 5천만 원이 넘는 셈이다.

그래놓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가 기준으로 강의료를 차감하는 꼼수를 부렸다. 관련 법상 할인율은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였고 실제 판매된 사례도 없었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며 '0원 강의'로 소비자를 낚은 업체도 문제가 됐다. 80일이나 90일간 매일 30분이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체크를 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제세공과금 22%나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줬다.

'오늘 마감'이라는 홍보 문구를 써놓고 실제로는 날짜가 지나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연예인을 수강 후기에 출연시키기도 했다.

수강 철회나 교환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 청약철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 7일 이내 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상품 공급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10개 업체 각각에 법 위반 행위 개수와 기간 등 위반 정도를 따져 경고 혹은 시정명령, 과태료 250만~5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다 보니 파격적인 가격할인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자극적인 광고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는 1조 5778억 원(2015년 기준)으로 분야별로 보면 외국어 비중(26.9%)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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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2-18 13:55:34
    경제
할인율을 과장하는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거짓·기만 광고를 벌인 유명 온라인 외국어강의 업체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유비윈, ㈜윤재성영어,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외국어 강의 사이트 사업자 10곳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과태료 총 30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해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각 상품을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최대치의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이라고 광고했다.

예를 들어 파고다스타의 경우 6개월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 강좌 프리패스권을 99% 할인된 59만 9000원에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이는 토익, 토플, 토스, 오픽 등 종류나 성격이 전혀 다른 영어 시험 종류를 모두 합친 것으로 비현실적인 가정이었다. 따져보면 정가가 5천만 원이 넘는 셈이다.

그래놓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가 기준으로 강의료를 차감하는 꼼수를 부렸다. 관련 법상 할인율은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였고 실제 판매된 사례도 없었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며 '0원 강의'로 소비자를 낚은 업체도 문제가 됐다. 80일이나 90일간 매일 30분이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체크를 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제세공과금 22%나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줬다.

'오늘 마감'이라는 홍보 문구를 써놓고 실제로는 날짜가 지나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연예인을 수강 후기에 출연시키기도 했다.

수강 철회나 교환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 청약철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 7일 이내 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상품 공급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10개 업체 각각에 법 위반 행위 개수와 기간 등 위반 정도를 따져 경고 혹은 시정명령, 과태료 250만~5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다 보니 파격적인 가격할인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자극적인 광고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는 1조 5778억 원(2015년 기준)으로 분야별로 보면 외국어 비중(26.9%)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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