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세월호 때 정상근무…탄핵 사유 아냐”

입력 2016.12.19 (09:33) 수정 2016.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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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안에 대한 반론 성격을 가진 헌재 답변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 근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경과 안보실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 잘못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헌재 판례를 예로 들면서 세월호 대응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을 내걸고 기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주무부처의 감사를 받는 등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답변서에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천 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웠다는 주장을 적어, 또 다른 법적,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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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세월호 때 정상근무…탄핵 사유 아냐”
    • 입력 2016-12-19 09:34:50
    • 수정2016-12-19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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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안에 대한 반론 성격을 가진 헌재 답변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 근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경과 안보실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 잘못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헌재 판례를 예로 들면서 세월호 대응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을 내걸고 기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주무부처의 감사를 받는 등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답변서에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천 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웠다는 주장을 적어, 또 다른 법적,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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