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화장실 드나들고 신체접촉’ 지구대장 중징계

입력 2016.12.19 (11:13) 수정 2016.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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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경 화장실과 숙직실을 자주 드나들고 회식이 끝난 뒤 여경의 손목을 잡은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장 A(49)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여자 화장실과 숙직실에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월 회식이 끝난 뒤 강제로 여경의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2층 숙직실에 있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 나 점검차 들어간 적이 몇 번 있다"며 "여경 화장실에는 옥상 텃밭에 물을 주는 고무호스를 연결하려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남자 직원과 어깨동무를 했고 옆에 있던 여경에게는 '어깨동무하면 성희롱'이라는 말을 건넨 뒤 대신 손을 잡았다"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여경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경찰서는 A 경감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벌여 서면 경고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한 직원이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A 경감이 자체 감찰 결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재조사를 요구했고, 본청이 직접 감찰 조사를 벌여 최근 인천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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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화장실 드나들고 신체접촉’ 지구대장 중징계
    • 입력 2016-12-19 11:13:09
    • 수정2016-12-19 11:31:24
    사회
평소 여경 화장실과 숙직실을 자주 드나들고 회식이 끝난 뒤 여경의 손목을 잡은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장 A(49)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여자 화장실과 숙직실에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월 회식이 끝난 뒤 강제로 여경의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2층 숙직실에 있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 나 점검차 들어간 적이 몇 번 있다"며 "여경 화장실에는 옥상 텃밭에 물을 주는 고무호스를 연결하려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남자 직원과 어깨동무를 했고 옆에 있던 여경에게는 '어깨동무하면 성희롱'이라는 말을 건넨 뒤 대신 손을 잡았다"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여경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경찰서는 A 경감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벌여 서면 경고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한 직원이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A 경감이 자체 감찰 결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재조사를 요구했고, 본청이 직접 감찰 조사를 벌여 최근 인천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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