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단 정책자금 111억 원 부정 수급...18명 기소

입력 2016.12.19 (11:44) 수정 2016.1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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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공사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타낸 중소기업 대표 등 1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공사금액을 부풀려 100억이 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오 모(63)씨 등 중소기업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충남 당진시 문봉리 일대에 조성된 협동화단지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대금을 30%가량 허위로 증액한 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은행에 제출해 모두 111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 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 장 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대가로 장 씨를 통해 건설현장 감독관으로 취업한 김 모(60)씨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준 건설회사 대표 염 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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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9 11:44:44
    • 수정2016-12-19 14:09:31
    사회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타낸 중소기업 대표 등 1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공사금액을 부풀려 100억이 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오 모(63)씨 등 중소기업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충남 당진시 문봉리 일대에 조성된 협동화단지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대금을 30%가량 허위로 증액한 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은행에 제출해 모두 111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 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 장 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대가로 장 씨를 통해 건설현장 감독관으로 취업한 김 모(60)씨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준 건설회사 대표 염 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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