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생 임금 84억 원 미지급”

입력 2016.12.19 (12:01) 수정 2016.12.19 (21: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외식브랜드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 임금 84억 원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본부 소속 21개 브랜드 360개 직영점을 조사한 결과 44,36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차수당 등 83억 7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체불한 내용을 보면, 임금이 23,324명에 4억 2,200만 원, 연장수당 33,233명에 23억 500만 원, 야간수당 16,951명에 4억 800만 원, 휴업수당 38,690명에 31억 6,900만 원, 연차수당 17,388명에 20억 6,800만 원 등이다.

이들 직영점들은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을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게 한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을 받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랜드 측은 "한 해 평균 2만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다 보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프로세스를 사용한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 시정 조치했고, 미지급된 부분도 확실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생 임금 84억 원 미지급”
    • 입력 2016-12-19 12:01:34
    • 수정2016-12-19 21:07:22
    사회
프랜차이즈 업체인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외식브랜드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 임금 84억 원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본부 소속 21개 브랜드 360개 직영점을 조사한 결과 44,36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차수당 등 83억 7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체불한 내용을 보면, 임금이 23,324명에 4억 2,200만 원, 연장수당 33,233명에 23억 500만 원, 야간수당 16,951명에 4억 800만 원, 휴업수당 38,690명에 31억 6,900만 원, 연차수당 17,388명에 20억 6,800만 원 등이다.

이들 직영점들은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을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게 한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을 받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랜드 측은 "한 해 평균 2만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다 보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프로세스를 사용한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 시정 조치했고, 미지급된 부분도 확실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