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순 적발도 3백만 원 손해

입력 2016.12.19 (12:01) 수정 2016.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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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과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는 벌금과 보험료 할증료, 특별교육 수강료 등 약 321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한 해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26만 건으로, 이를 근거로 전체 음주 운전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약 52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약 2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여 건으로, 사망자는 3천450 명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비음주 교통사고 대비 1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인데, 이를 0.03%로 강화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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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순 적발도 3백만 원 손해
    • 입력 2016-12-19 12:01:34
    • 수정2016-12-19 14:04:54
    경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과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는 벌금과 보험료 할증료, 특별교육 수강료 등 약 321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한 해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26만 건으로, 이를 근거로 전체 음주 운전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약 52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약 2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여 건으로, 사망자는 3천450 명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비음주 교통사고 대비 1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인데, 이를 0.03%로 강화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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