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외식 직영점, 알바생에 83억여 원 미지급”

입력 2016.12.19 (12:35) 수정 2016.1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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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의 외식 브랜드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21개 브랜드 360개 직영점을 조사한 결과, 임금과 연차수당 등 83억여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영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평소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게 하고,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이른바 '꺽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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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랜드 외식 직영점, 알바생에 83억여 원 미지급”
    • 입력 2016-12-19 12:38:59
    • 수정2016-12-19 13:17:21
    뉴스 12
이랜드의 외식 브랜드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21개 브랜드 360개 직영점을 조사한 결과, 임금과 연차수당 등 83억여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영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평소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게 하고,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이른바 '꺽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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