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대부업 대출 14일내 ‘철회’ 가능
입력 2016.12.19 (12:45)
수정 2016.12.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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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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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14일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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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9 12:47:38
- 수정2016-12-19 13:06:12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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