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 첫 마련…“연말 발표”

입력 2016.12.19 (13:46) 수정 2016.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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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혼란과 관련해, 휴대전화 리콜때 제조사 대책 마련 시한과 이동통신사의 고지 의무 등을 정한 첫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9일) 제조사·이통사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와 관련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정해 이번 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제조사가 리콜 또는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흘 이내에 이통사와 협의해 리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리콜 정책에는 단말기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의 기간과 장소 방법이 적시되어야 하며, 리콜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와 요금 할인 등 보상 방안, 이용자 보호 사항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제조사·이통사는 리콜 정책이 나오면 즉시 자사 웹사이트·고객센터·주요 일간지 등에 해당 정책을 공지해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통사는 이와 별도로 리콜 정책이 나온 지 일주일 내에 문자메시지(SMS)나 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야 하며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또 매끄러운 교환·환불을 위해 리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제조사·이통사·유통점 등이 임시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등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용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교환·환불할 때의 이통 서비스 계약은 리콜 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통사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초안은 미래부·방통위·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한 수준"이라며 "리콜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국회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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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9 13:46:59
    • 수정2016-12-19 14:05:19
    IT·과학
갤럭시노트7 리콜 혼란과 관련해, 휴대전화 리콜때 제조사 대책 마련 시한과 이동통신사의 고지 의무 등을 정한 첫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9일) 제조사·이통사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와 관련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정해 이번 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제조사가 리콜 또는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흘 이내에 이통사와 협의해 리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리콜 정책에는 단말기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의 기간과 장소 방법이 적시되어야 하며, 리콜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와 요금 할인 등 보상 방안, 이용자 보호 사항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제조사·이통사는 리콜 정책이 나오면 즉시 자사 웹사이트·고객센터·주요 일간지 등에 해당 정책을 공지해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통사는 이와 별도로 리콜 정책이 나온 지 일주일 내에 문자메시지(SMS)나 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야 하며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또 매끄러운 교환·환불을 위해 리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제조사·이통사·유통점 등이 임시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등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용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교환·환불할 때의 이통 서비스 계약은 리콜 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통사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초안은 미래부·방통위·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한 수준"이라며 "리콜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국회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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