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로 계란 수입 추진…발생농장 500m내 매몰처리

입력 2016.12.19 (13:57) 수정 2016.1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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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여파로 계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산란용 닭과 계란에 대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계도 수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공운송비 보조 등을 통해 계란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란에 대해서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고 검역 통과를 위한 검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AI 발생국으로부터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는 전부 매몰처리하고, 반경 500m에서 3㎞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돼 예방적 매몰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즉각 매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몰처리 지연으로 AI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기관직원들로 구성된 'AI 기동방역 타격대'가 운영된다.

이번 AI로 인한 가금류 매몰처리 보상금은 현재 1,051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현재까지 186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상금 역시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사람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도계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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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2-19 14:08:20
    경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여파로 계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산란용 닭과 계란에 대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계도 수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공운송비 보조 등을 통해 계란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란에 대해서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고 검역 통과를 위한 검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AI 발생국으로부터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는 전부 매몰처리하고, 반경 500m에서 3㎞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돼 예방적 매몰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즉각 매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몰처리 지연으로 AI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기관직원들로 구성된 'AI 기동방역 타격대'가 운영된다.

이번 AI로 인한 가금류 매몰처리 보상금은 현재 1,051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현재까지 186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상금 역시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사람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도계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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