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욕설한 군 골프장 사장 벌금 30만 원

입력 2016.12.19 (15:30) 수정 2016.1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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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골프장 사장이자 예비역 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과 업무상 의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권 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사장인 권 씨는 지난해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골프장 인근에서 회식을 하다 남자 직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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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게 욕설한 군 골프장 사장 벌금 30만 원
    • 입력 2016-12-19 15:30:52
    • 수정2016-12-19 16:02:27
    사회
직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골프장 사장이자 예비역 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과 업무상 의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권 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사장인 권 씨는 지난해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골프장 인근에서 회식을 하다 남자 직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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