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공개는 위법” 헌재 소송지휘 요청

입력 2016.12.19 (17:04) 수정 2016.12.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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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만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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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 공개는 위법” 헌재 소송지휘 요청
    • 입력 2016-12-19 17:06:22
    • 수정2016-12-19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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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만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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