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공개는 위법” 헌재 소송지휘 요청
입력 2016.12.19 (17:04)
수정 2016.12.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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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만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만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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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공개는 위법” 헌재 소송지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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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9 17:06:22
- 수정2016-12-19 17:17:30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만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만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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