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여성손님 성추행 혐의’ 체육진흥공단 간부 무죄

입력 2016.12.19 (17:29) 수정 2016.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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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가 경륜장을 자주 찾은 중년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산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년 7월 경륜장을 자주 찾던 손님 B(54·여)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수 판사는 "B씨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나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사건 당일 이후에도 B씨는 VIP로서 피고인과 계속 교류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피고인과 헤어져 귀가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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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여성손님 성추행 혐의’ 체육진흥공단 간부 무죄
    • 입력 2016-12-19 17:29:54
    • 수정2016-12-19 17:50:29
    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가 경륜장을 자주 찾은 중년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산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년 7월 경륜장을 자주 찾던 손님 B(54·여)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수 판사는 "B씨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나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사건 당일 이후에도 B씨는 VIP로서 피고인과 계속 교류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피고인과 헤어져 귀가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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