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딱 한 잔인데”…사고 나면 2천만 원 손해

입력 2016.12.19 (21:43) 수정 2016.12.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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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인 요즘 술자리 많으실텐데요.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아예 안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음주 운전 하다 사고를 내면 2천만 원 손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발생한 아찔한 사고들입니다.

음주운전 단속현장.

<녹취> "(음주 하셨어요?) 음주 안 했는데..."

<녹취> 경찰 :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면허 취소 대상자입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엔 잠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장석근(직장인) : "한두 잔 먹고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다고 음주 운전을 했다간, 형사적 처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 단속에 적발만 되도 벌금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 특별교육 수강료까지 합하면 운전자 손실은 321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물적 피해가 나면 손해는 500만 원이 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운전자 손해는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유상용(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액을 추산해보니 최소 8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여 건.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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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딱 한 잔인데”…사고 나면 2천만 원 손해
    • 입력 2016-12-19 21:45:14
    • 수정2016-12-20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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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인 요즘 술자리 많으실텐데요.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아예 안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음주 운전 하다 사고를 내면 2천만 원 손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발생한 아찔한 사고들입니다. 음주운전 단속현장. <녹취> "(음주 하셨어요?) 음주 안 했는데..." <녹취> 경찰 :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면허 취소 대상자입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엔 잠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장석근(직장인) : "한두 잔 먹고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다고 음주 운전을 했다간, 형사적 처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 단속에 적발만 되도 벌금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 특별교육 수강료까지 합하면 운전자 손실은 321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물적 피해가 나면 손해는 500만 원이 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운전자 손해는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유상용(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액을 추산해보니 최소 8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여 건.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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