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은 이랜드, 84억 원 “임금꺾기”

입력 2016.12.20 (07:34) 수정 2016.12.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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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이랜드 계열의 식당 프렌차이즈들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아르바이트생 4만여 명의 임금 84억여 원을 떼먹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랜드 계열사가 직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지난해 일주일에 세 번, 7시간씩 일했던 권 모 씨는 한 달에 40만 원을 겨우 벌었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수당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권 OO(임금체불 피해자) : "너무 힘들고..첫째로 최저임금은 주는데 일은 최저 시급만큼 안 시키는 거죠."

한 매장의 아르바이트생 근무푭니다.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놨습니다.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섭니다.

8시 1분에 출근하면 8시 15분부터 일한 것으로, 7시 44분에 퇴근하면 30분에 마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뒤 정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겐 유급휴가를 안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녹취> 권OO(임금체불 피해자) : "월차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야간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고용부가 이랜드 외식 직영점 360곳을 조사해봤다니 이런 식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4만 4천 명. 금액은 84억 원입니다.

<인터뷰> 김재원(이랜드 홍보실 팀장) :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은 확실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랜드 외식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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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0 07:41:09
    • 수정2016-12-20 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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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이랜드 계열의 식당 프렌차이즈들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아르바이트생 4만여 명의 임금 84억여 원을 떼먹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랜드 계열사가 직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지난해 일주일에 세 번, 7시간씩 일했던 권 모 씨는 한 달에 40만 원을 겨우 벌었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수당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권 OO(임금체불 피해자) : "너무 힘들고..첫째로 최저임금은 주는데 일은 최저 시급만큼 안 시키는 거죠."

한 매장의 아르바이트생 근무푭니다.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놨습니다.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섭니다.

8시 1분에 출근하면 8시 15분부터 일한 것으로, 7시 44분에 퇴근하면 30분에 마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뒤 정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겐 유급휴가를 안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녹취> 권OO(임금체불 피해자) : "월차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야간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고용부가 이랜드 외식 직영점 360곳을 조사해봤다니 이런 식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4만 4천 명. 금액은 84억 원입니다.

<인터뷰> 김재원(이랜드 홍보실 팀장) :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은 확실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랜드 외식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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