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정 권고 수용률 97.7%
입력 2016.12.22 (11:16)
수정 2016.1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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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 권고한 사건 43건 가운데 42건을 받아들여 수용률 9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고를 수용한 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이 4건이었다.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65살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 시행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로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 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성 소수자 단체가 시립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현황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 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받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부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고를 수용한 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이 4건이었다.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65살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 시행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로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 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성 소수자 단체가 시립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현황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 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받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부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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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정 권고 수용률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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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2 11:16:42
- 수정2016-12-22 11:22:22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 권고한 사건 43건 가운데 42건을 받아들여 수용률 9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고를 수용한 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이 4건이었다.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65살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 시행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로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 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성 소수자 단체가 시립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현황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 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받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부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고를 수용한 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이 4건이었다.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65살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 시행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로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 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성 소수자 단체가 시립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현황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 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받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부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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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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