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주변 ‘시속 30km 강제 서행’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6.12.22 (14:43) 수정 2016.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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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도로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사고 현장 주변을 빠른 속도로 지나는 차들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정체가 생긴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주변 통과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수습 뒤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한 개 차로를 차단해 병목현상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갓길로 차량을 모두 옮긴 뒤에도 주변 차량의 통행 속도가 높다면 한 개 차선을 추가로 차단할 계획이며 사고 장소 뒤쪽 최대 3 킬로미터 지점에서 순찰차가 경광봉으로 전방 지역 사고를 알려 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트래픽 브레이크'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차 등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긴급자동차'가 현장 주변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주변 차량 속도를 강제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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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주변 ‘시속 30km 강제 서행’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16-12-22 14:43:06
    • 수정2016-12-22 14:55:51
    사회
교통사고 등 도로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사고 현장 주변을 빠른 속도로 지나는 차들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정체가 생긴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주변 통과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수습 뒤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한 개 차로를 차단해 병목현상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갓길로 차량을 모두 옮긴 뒤에도 주변 차량의 통행 속도가 높다면 한 개 차선을 추가로 차단할 계획이며 사고 장소 뒤쪽 최대 3 킬로미터 지점에서 순찰차가 경광봉으로 전방 지역 사고를 알려 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트래픽 브레이크'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차 등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긴급자동차'가 현장 주변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주변 차량 속도를 강제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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