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소자에 편의 제공’ 인천구치소 교도관 체포
입력 2016.12.22 (15:05)
수정 2016.1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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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A(48) 교위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오전 A 교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A 교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오전 A 교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A 교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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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소자에 편의 제공’ 인천구치소 교도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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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2 15:05:24
- 수정2016-12-22 15:12:33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A(48) 교위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오전 A 교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A 교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오전 A 교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A 교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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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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