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상대 ‘갑질 금지’ 법안 추진
입력 2016.12.22 (17:26)
수정 2016.12.22 (1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경비원 상대 ‘갑질 금지’ 법안 추진
-
- 입력 2016-12-22 17:26:29
- 수정2016-12-22 17:36:36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