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아파트 경비원 상대 ‘갑질 금지’ 법안 추진
입력 2016.12.22 (17:26) 수정 2016.12.22 (17:36) 뉴스 5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 상대 ‘갑질 금지’ 법안 추진
-
- 입력 2016-12-22 17:26:29
- 수정2016-12-22 17:36:36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뉴스 5 전체보기
-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