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대학원 총학 “학생 조교 노동권 보장해야”

입력 2016.12.22 (20:52) 수정 2016.12.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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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오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 조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학원 총학 측은 "대학원생 조교는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학생 조교들은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교를 선택하는데 대학 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 측은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 연차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동국대 한태식 총장과 임봉준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대학원 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다른 7개 대학 대학원 총학생회가 함께 참석해 "전국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언제든지 자신이 피고발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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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 대학원 총학 “학생 조교 노동권 보장해야”
    • 입력 2016-12-22 20:52:08
    • 수정2016-12-22 21:06:57
    사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오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 조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학원 총학 측은 "대학원생 조교는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학생 조교들은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교를 선택하는데 대학 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 측은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 연차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동국대 한태식 총장과 임봉준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대학원 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다른 7개 대학 대학원 총학생회가 함께 참석해 "전국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언제든지 자신이 피고발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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