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정유라, 독일에서 기소된 것으로 안다”
입력 2016.12.23 (06:10)
수정 2016.12.23 (0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유라 씨가 독일 당국에 의해서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한국과 독일 수사 당국 간에 협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독일 헤센주 검찰이 정 씨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정유라 씨에 대해 "일주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독일 헤센주 검찰이 정 씨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정유라 씨에 대해 "일주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병세 “정유라, 독일에서 기소된 것으로 안다”
-
- 입력 2016-12-23 06:12:16
- 수정2016-12-23 07:11:00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유라 씨가 독일 당국에 의해서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한국과 독일 수사 당국 간에 협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독일 헤센주 검찰이 정 씨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정유라 씨에 대해 "일주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독일 헤센주 검찰이 정 씨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정유라 씨에 대해 "일주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