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랜드파크 ‘84억원 임금체불’ 소송 대행
입력 2016.12.23 (11:00)
수정 2016.12.23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84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소송을 대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에서 일한 청년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애슐리' 등 이랜드 파크 소속 21개 브랜드 전국 직영점 360곳에서 4만 4,36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83억 7,2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랜드파크 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달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120다산콜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나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에서 일한 청년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애슐리' 등 이랜드 파크 소속 21개 브랜드 전국 직영점 360곳에서 4만 4,36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83억 7,2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랜드파크 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달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120다산콜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나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이랜드파크 ‘84억원 임금체불’ 소송 대행
-
- 입력 2016-12-23 11:00:31
- 수정2016-12-23 11:16:49
아르바이트생들에게 84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소송을 대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에서 일한 청년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애슐리' 등 이랜드 파크 소속 21개 브랜드 전국 직영점 360곳에서 4만 4,36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83억 7,2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랜드파크 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달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120다산콜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나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에서 일한 청년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애슐리' 등 이랜드 파크 소속 21개 브랜드 전국 직영점 360곳에서 4만 4,36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83억 7,2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랜드파크 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달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120다산콜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나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이세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