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사적 생활비 3천400만 원 국고 반납

입력 2016.12.23 (11:44) 수정 2016.1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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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개인적 생활비로 판명된 3만8천 캐나다달러(약 3천400만 원)를 국고에 반납했다고 C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송은 정보접근법에 따라 입수한 추밀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4일 총리 취임 후 트뤼도 총리가 지급받은 공식 급여 중 사적 용도나 가족생활 비용으로 지출했던 경비를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반납 경비 내역은 세 자녀 양육을 위해 고용한 보모 월급을 비롯해 식비, 인터넷 이용비 등 25가지 항목에 달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가족 여행에 동원된 군 및 경찰 항공기 이용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의 공식 연봉은 34만800캐나다달러로 이번에 반납한 액수는 총연봉의 10%에 해당한다.

반납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정부 회계 용어로 '특별 지원'으로 규정된 자녀 양육비로 이들 보모의 월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반 고용 조건 기준 주당 37.5시간을 일했으며 초과 근무 급여로 지난 7월 말까지 지급된 1만3천404캐나다달러가 사적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트뤼도 총리 가정의 인터넷 이용 비용으로 매달 83캐나다달러가 지출된 경비도 사적 용도로 분류돼 해당 액수를 국고 반납했다.

이 밖에 트뤼도 부부와 보모 1명 등 총리 가구의 성인 3명 식비도 월 1천100캐나다달러로 추산해 국고에 돌려주었으며 총리 취임 후 트뤼도 총리 개인이나 가족이 9차례 휴가 여행 때 이용한 항공기 이용 경비로 국방부에 9천 캐나다달러, 연방경찰에 556캐나다달러를 각각 되갚았다고 방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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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3 11:44:13
    • 수정2016-12-23 11:46:54
    국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개인적 생활비로 판명된 3만8천 캐나다달러(약 3천400만 원)를 국고에 반납했다고 C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송은 정보접근법에 따라 입수한 추밀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4일 총리 취임 후 트뤼도 총리가 지급받은 공식 급여 중 사적 용도나 가족생활 비용으로 지출했던 경비를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반납 경비 내역은 세 자녀 양육을 위해 고용한 보모 월급을 비롯해 식비, 인터넷 이용비 등 25가지 항목에 달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가족 여행에 동원된 군 및 경찰 항공기 이용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의 공식 연봉은 34만800캐나다달러로 이번에 반납한 액수는 총연봉의 10%에 해당한다.

반납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정부 회계 용어로 '특별 지원'으로 규정된 자녀 양육비로 이들 보모의 월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반 고용 조건 기준 주당 37.5시간을 일했으며 초과 근무 급여로 지난 7월 말까지 지급된 1만3천404캐나다달러가 사적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트뤼도 총리 가정의 인터넷 이용 비용으로 매달 83캐나다달러가 지출된 경비도 사적 용도로 분류돼 해당 액수를 국고 반납했다.

이 밖에 트뤼도 부부와 보모 1명 등 총리 가구의 성인 3명 식비도 월 1천100캐나다달러로 추산해 국고에 돌려주었으며 총리 취임 후 트뤼도 총리 개인이나 가족이 9차례 휴가 여행 때 이용한 항공기 이용 경비로 국방부에 9천 캐나다달러, 연방경찰에 556캐나다달러를 각각 되갚았다고 방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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