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10년차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
입력 2016.12.23 (15:35)
수정 2016.1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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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어제(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1~5급 직원이 대상이며,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KEB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에게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 치의 급여와 최대 2천만 원의 자녀 학자금, 재취업·창업 지원금 5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있었던 제도로 올해는 구 하나은행 직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적용할지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어제(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1~5급 직원이 대상이며,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KEB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에게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 치의 급여와 최대 2천만 원의 자녀 학자금, 재취업·창업 지원금 5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있었던 제도로 올해는 구 하나은행 직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적용할지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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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10년차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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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3 15:35:38
- 수정2016-12-23 15:40:59
KEB하나은행이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어제(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1~5급 직원이 대상이며,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KEB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에게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 치의 급여와 최대 2천만 원의 자녀 학자금, 재취업·창업 지원금 5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있었던 제도로 올해는 구 하나은행 직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적용할지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어제(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1~5급 직원이 대상이며,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KEB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에게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 치의 급여와 최대 2천만 원의 자녀 학자금, 재취업·창업 지원금 5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있었던 제도로 올해는 구 하나은행 직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적용할지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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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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