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돈 천만원 받은 전 검찰 수사관, 1심서 실형
입력 2016.12.23 (16:03)
수정 2016.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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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 수사 업무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시점은 검찰의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라며 "실제 사건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에게 접촉해 수사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자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 전 대표 측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의 지인이 사기사건에 휘말리자 수사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500만원, 이씨 지인으로부터 2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김씨가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2150만원 가운데 115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체 액수 중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충분히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 수사 업무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시점은 검찰의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라며 "실제 사건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에게 접촉해 수사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자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 전 대표 측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의 지인이 사기사건에 휘말리자 수사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500만원, 이씨 지인으로부터 2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김씨가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2150만원 가운데 115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체 액수 중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충분히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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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돈 천만원 받은 전 검찰 수사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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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3 16:05:30
사건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 수사 업무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시점은 검찰의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라며 "실제 사건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에게 접촉해 수사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자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 전 대표 측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의 지인이 사기사건에 휘말리자 수사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500만원, 이씨 지인으로부터 2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김씨가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2150만원 가운데 115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체 액수 중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충분히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 수사 업무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시점은 검찰의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라며 "실제 사건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에게 접촉해 수사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자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 전 대표 측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의 지인이 사기사건에 휘말리자 수사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500만원, 이씨 지인으로부터 2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김씨가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2150만원 가운데 115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체 액수 중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충분히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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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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