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세월호 조사 ‘사회적참사법’ 신속안건 지정
입력 2016.12.23 (21:52)
수정 2016.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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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오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환노위의 경우 전체 의원 16명(위원장 포함) 중 새누리당 의원 6명과,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들의 합의로만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갑자기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반발,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건은 가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건의 수습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시에는 국회가 특검을 구성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환노위의 경우 전체 의원 16명(위원장 포함) 중 새누리당 의원 6명과,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들의 합의로만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갑자기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반발,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건은 가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건의 수습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시에는 국회가 특검을 구성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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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피해·세월호 조사 ‘사회적참사법’ 신속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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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3 22:13: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오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환노위의 경우 전체 의원 16명(위원장 포함) 중 새누리당 의원 6명과,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들의 합의로만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갑자기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반발,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건은 가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건의 수습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시에는 국회가 특검을 구성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환노위의 경우 전체 의원 16명(위원장 포함) 중 새누리당 의원 6명과,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들의 합의로만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갑자기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반발,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건은 가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건의 수습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시에는 국회가 특검을 구성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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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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