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편·화물로 1만 유로 이상 보낼 때도 세관 신고해야”

입력 2016.12.26 (00:56) 수정 2016.12.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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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편이나 화물을 통해 1만 유로(한화 1천25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유럽연합(EU) 역내로 보내거나, EU 회원국에서 외부로 보낼 때는 세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금과 같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귀금속이나 사전지불카드의 경우도 1만 유로를 넘게 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입·출경 때 1만 유로 이하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범죄활동과 연관됐다는 의심이 가면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고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최근 테러 및 조직범죄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EU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도입했다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EU는 또 범죄자들이 각 회원국의 돈세탁 관련 규정의 차이를 악용해 법의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세탁 범죄 및 그 제재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하고, 공통된 법 조항을 마련해 사법당국이나 경찰 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로 했다.

이어 테러 관련 재산 동결이나 몰수 절차를 단순화해 은행들이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회원국에서 취한 조치를 다른 회원국들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의 재정 원천을 차단하는 수단을 강화했다"면서 "사법당국은 EU 회원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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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우편·화물로 1만 유로 이상 보낼 때도 세관 신고해야”
    • 입력 2016-12-26 00:56:31
    • 수정2016-12-26 01:35:23
    국제
앞으로 우편이나 화물을 통해 1만 유로(한화 1천25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유럽연합(EU) 역내로 보내거나, EU 회원국에서 외부로 보낼 때는 세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금과 같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귀금속이나 사전지불카드의 경우도 1만 유로를 넘게 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입·출경 때 1만 유로 이하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범죄활동과 연관됐다는 의심이 가면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고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최근 테러 및 조직범죄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EU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도입했다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EU는 또 범죄자들이 각 회원국의 돈세탁 관련 규정의 차이를 악용해 법의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세탁 범죄 및 그 제재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하고, 공통된 법 조항을 마련해 사법당국이나 경찰 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로 했다.

이어 테러 관련 재산 동결이나 몰수 절차를 단순화해 은행들이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회원국에서 취한 조치를 다른 회원국들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의 재정 원천을 차단하는 수단을 강화했다"면서 "사법당국은 EU 회원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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