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입력 2016.12.26 (10:14) 수정 2016.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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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66곳, 96.6㎢다. 이 가운데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경우 시군과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두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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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6 10:14:04
    • 수정2016-12-26 10:26:21
    사회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66곳, 96.6㎢다. 이 가운데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경우 시군과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두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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