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입력 2016.12.26 (10:14)
수정 2016.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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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66곳, 96.6㎢다. 이 가운데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경우 시군과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두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66곳, 96.6㎢다. 이 가운데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경우 시군과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두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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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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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6 10:14:04
- 수정2016-12-26 10:26:21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66곳, 96.6㎢다. 이 가운데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경우 시군과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두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66곳, 96.6㎢다. 이 가운데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경우 시군과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두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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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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