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차 툭 건드리고 “아프다”…보험사기 60대 구속
입력 2016.12.26 (10:20)
수정 2016.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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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 모(6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가져다 대고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28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과 최근 7년간 김 씨의 사고 이력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범행 한 건에 5만∼1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가져다 대고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28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과 최근 7년간 김 씨의 사고 이력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범행 한 건에 5만∼1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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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차 툭 건드리고 “아프다”…보험사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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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6 10:20:59
- 수정2016-12-26 10:25:32
경기 구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 모(6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가져다 대고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28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과 최근 7년간 김 씨의 사고 이력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범행 한 건에 5만∼1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가져다 대고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28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과 최근 7년간 김 씨의 사고 이력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범행 한 건에 5만∼1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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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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