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여전…임금 1억 7천만 원 미지급 81개 기업 적발

입력 2016.1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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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에게 임금 1억 7천만 원을 주지 않은 기업 80여 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한 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1개소가 514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1억 7천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한 59개소는 437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1억 6천7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22개소가 77명에 대한 8백만 원의 임금과 수당을 체불하다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채용한 한 사업장은 전시기획에 대한 실습·훈련 대신 서류 분류와 전화 응대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직원 보조업무를 하도록 한 뒤 교통비만 지급했다.

또, 서울의 한 도시가스관리대행업체는 현장실습에 나섰던 한 특성화고 실습생에게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장실습시간을 어긴 뒤 초과 근무시키고도 897,12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청년층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 열정페이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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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페이’ 여전…임금 1억 7천만 원 미지급 81개 기업 적발
    • 입력 2016-12-26 12:03:53
    사회
인턴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에게 임금 1억 7천만 원을 주지 않은 기업 80여 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한 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1개소가 514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1억 7천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한 59개소는 437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1억 6천7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22개소가 77명에 대한 8백만 원의 임금과 수당을 체불하다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채용한 한 사업장은 전시기획에 대한 실습·훈련 대신 서류 분류와 전화 응대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직원 보조업무를 하도록 한 뒤 교통비만 지급했다.

또, 서울의 한 도시가스관리대행업체는 현장실습에 나섰던 한 특성화고 실습생에게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장실습시간을 어긴 뒤 초과 근무시키고도 897,12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청년층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 열정페이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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