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

입력 2016.12.26 (12:03) 수정 2016.12.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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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6일) 법조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임용예정자는 남성 2명으로, 사법연수원 18기 출신 변호사와 24기 출신 서울서부지법 상임조정위원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3주 동안 공개한다. 임용예정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 제공하고, 회의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종합해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15년 이상의 전담법관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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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6 12:03:53
    • 수정2016-12-26 13:33:50
    사회
대법원은 오늘(26일) 법조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임용예정자는 남성 2명으로, 사법연수원 18기 출신 변호사와 24기 출신 서울서부지법 상임조정위원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3주 동안 공개한다. 임용예정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 제공하고, 회의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종합해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15년 이상의 전담법관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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