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차 11대, 9개월간 2만 6천㎞ ‘무사고’

입력 2016.12.26 (14:18) 수정 2016.12.26 (14: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임시운행이 허가된 자율주행차 11대가 지난달까지 2만 6천㎞를 '무사고'로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첫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가 발급된 3월 4일부터 11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서울대, 한양대, 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이 임시운행을 허가받은 자율차 11대가 자율주행 상태로 2만6천㎞를 달렸으며 주행 도중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탑승자가 자율주행 중인 차량을 수동으로 전환해 직접 운전한 사례는 10건이었는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차 앞으로 차량이 끼어들거나 도로공사로 차선이 지워진 구간에 진입한 경우 등이었다.

국토부는 국민 700명과 자율주행차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율차 윤리와 수용성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자율차에 탑승해본 전문가의 94%가 '3단계 자율차'가 상용화했을 때 이용하겠다고 답해 자율차를 타보지 못한 전문가(54%)와 일반 국민(54%)보다 자율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3단계 자율차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4단계 자율차로 질문 대상을 바꿨을 때도 자율차를 이용해본 전문가의 82%가 상용화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미탑승 전문가는 30%, 일반 국민은 52%가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차 교통사고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해선 자율차 운영자가 져야 한다는 답변이 전문가(44%)와 일반인(38%) 구분 없이 가장 많았고,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은 가장 적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내 자율주행차 11대, 9개월간 2만 6천㎞ ‘무사고’
    • 입력 2016-12-26 14:18:03
    • 수정2016-12-26 14:28:06
    경제
국내에서 임시운행이 허가된 자율주행차 11대가 지난달까지 2만 6천㎞를 '무사고'로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첫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가 발급된 3월 4일부터 11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서울대, 한양대, 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이 임시운행을 허가받은 자율차 11대가 자율주행 상태로 2만6천㎞를 달렸으며 주행 도중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탑승자가 자율주행 중인 차량을 수동으로 전환해 직접 운전한 사례는 10건이었는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차 앞으로 차량이 끼어들거나 도로공사로 차선이 지워진 구간에 진입한 경우 등이었다.

국토부는 국민 700명과 자율주행차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율차 윤리와 수용성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자율차에 탑승해본 전문가의 94%가 '3단계 자율차'가 상용화했을 때 이용하겠다고 답해 자율차를 타보지 못한 전문가(54%)와 일반 국민(54%)보다 자율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3단계 자율차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4단계 자율차로 질문 대상을 바꿨을 때도 자율차를 이용해본 전문가의 82%가 상용화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미탑승 전문가는 30%, 일반 국민은 52%가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차 교통사고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해선 자율차 운영자가 져야 한다는 답변이 전문가(44%)와 일반인(38%) 구분 없이 가장 많았고,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은 가장 적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