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관계자들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12.26 (16:31) 수정 2016.1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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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그리고 JTBC 법인에는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JTBC 선거방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끈 팀장 김모(40) 씨와 기자 이모(3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 관계자들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며 "JTBC는 정보 가치에 부당하게 무임승차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 법인에는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출구조사에 참여하면 들여야 했을 분담액보다 2∼10배 사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JTBC 법인에 대한 벌금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TBC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지상파에 앞서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KBS·MBC·SBS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선거 결과 예측 조사를 JTBC가 무단 사용했다며 JTBC 법인과 회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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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관계자들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6-12-26 16:31:05
    • 수정2016-12-26 16:45:04
    사회
검찰이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그리고 JTBC 법인에는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JTBC 선거방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끈 팀장 김모(40) 씨와 기자 이모(3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 관계자들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며 "JTBC는 정보 가치에 부당하게 무임승차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 법인에는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출구조사에 참여하면 들여야 했을 분담액보다 2∼10배 사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JTBC 법인에 대한 벌금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TBC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지상파에 앞서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KBS·MBC·SBS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선거 결과 예측 조사를 JTBC가 무단 사용했다며 JTBC 법인과 회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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