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그린벨트 훼손’ 무혐의
입력 2016.12.26 (16:45)
수정 2016.1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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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왕송호수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허가 없이 도로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3일 "해당 도로 건설에 특혜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 농로 790m를 허가없이 확장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의왕경찰서는 김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지난 9월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3일 "해당 도로 건설에 특혜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 농로 790m를 허가없이 확장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의왕경찰서는 김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지난 9월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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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 ‘그린벨트 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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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6 16:45:33
- 수정2016-12-26 16:56:43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허가 없이 도로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3일 "해당 도로 건설에 특혜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 농로 790m를 허가없이 확장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의왕경찰서는 김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지난 9월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3일 "해당 도로 건설에 특혜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 농로 790m를 허가없이 확장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의왕경찰서는 김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지난 9월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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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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