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내일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6.12.26 (16:45) 수정 2016.12.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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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7] ‘기내난동’ 피의자 “기억 안나·죄송”…내일 영장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34)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내일(27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귀가시켰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체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늘 오전 국내 한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임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임 씨는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임 씨를 사건 당일 인계받았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불구속 입건 후 귀가시킨 뒤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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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내일 사전 구속영장
    • 입력 2016-12-26 16:45:33
    • 수정2016-12-26 20:05:4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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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34)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내일(27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귀가시켰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체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늘 오전 국내 한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임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임 씨는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임 씨를 사건 당일 인계받았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불구속 입건 후 귀가시킨 뒤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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