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폴크스바겐 막아라’…불량차량 구매자에 100% 환불

입력 2016.12.26 (17:05) 수정 2016.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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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을 저지른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50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적발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올해 8월 신차 인증서류 위조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때 환경부 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리콜이 진행되지 않는 폴크스바겐 사건에 대해서도 당장 소비자 환불을 명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요율은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였다.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최대 요율은 환경 관련 법률 중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올해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500억원으로 추가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폴크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천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천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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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폴크스바겐 막아라’…불량차량 구매자에 100% 환불
    • 입력 2016-12-26 17:05:20
    • 수정2016-12-26 17:14:14
    사회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을 저지른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50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적발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올해 8월 신차 인증서류 위조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때 환경부 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리콜이 진행되지 않는 폴크스바겐 사건에 대해서도 당장 소비자 환불을 명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요율은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였다.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최대 요율은 환경 관련 법률 중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올해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500억원으로 추가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폴크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천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천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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